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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43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A에 있는 B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의 ‘주소’란 기재 각 해당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에 인접한 부산 사하구 C 외 10필지 지상 15층 규모의 D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5. 1. 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12. 착공신고를 하고, 2016. 6. 22.경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아파트 건축 전후의 건물 배치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다. 피고 아파트의 건축 전과 건축 후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원고 아파트의 8시부터 16시까지의 총 일조시간(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과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연속일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은 [별지4] ‘일조침해 분석표’의 ‘총일조시간’란 및 ‘최장연속일조’란 기재 각 해당시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일조 및 천공ㆍ조망을 방해받고, 사생활을 침해받게 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건축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조 방해 부분 일조방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