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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1 2015가단216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2. 5.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2. 5.로 정하여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5년 제844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719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2014. 2. 5.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 중 187,512,48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 남아있음을 전제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C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더 이상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을 제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 7.경부터 2015. 5. 4.경까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150,15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11.경을 기준으로 79,850,000원이 남게 된다 변론 전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의사 및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

나. 피고는 더 나아가 C에게 송금한 돈 외에도 현금으로 나머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추가로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