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가정주부, 실직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D는 2009. 11. 12.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사이에 약 19회 가량, E은 위 기간 동안 약 3회 가량, F는 위 기간 동안 약 2회 가량, G 및 H은 위 기간 동안 약 20회 가량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농가주택 및 경남 밀양군 J 가건물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속칭 ‘창고’로서 도박꾼들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하여 판돈의 1할을 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거두며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는 피고인을 도와 평소 알고 지내던 도박꾼들을 위 장소로 데리고 오고 도박꾼들로부터 도금을 걷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고, E은 위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고 도금을 승한 자에게 계산하여 도금을 나누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F, G, H은 피고인의 심부름도 하면서 위 도박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출입자들을 점검하여 도박장으로 들여보내는 속칭 ‘문방’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도박에 참가한 자들로부터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숫자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권 108 ~ 118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35쪽)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