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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6. 19. 22:25경 남양주시 일패동 41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양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인 양평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면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트라제XG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흉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6-2 남양주세무서 인근에 있는 불상의 노상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