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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2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부터 건축업 및 주택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소재 삼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림 테크 주식회사와 사이에 ‘ 피해자 회사가 충남 예산군 G 외 3 필지 상에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H 1차 아파트건설사업 승인권 및 시공권 등을 F 과 림 테크 주식회사에게 4억 3,000만 원에 양도한다’ 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 ㆍ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6. 5. 4. 경 7,000만 원, 2016. 6. 16. 경 6,000만 원, 2016. 9. 13. 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위 1억 8,000만 원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3,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6. 11. 19. 경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I 외 2명이 주식회사 대우기업 외 5명을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선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미지급한 선임료 100만 원을 위 채권자들 대신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3,8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각 영수증, 영수 확인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송금 영수증, 자기앞 수표 사본

1. E 주식회사 정관

1. 수사보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