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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1가합19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483,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4. 9. 18...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라는 상호로 표면보호테이프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09. 10.부터 2011. 5.까지 피고로부터 표면보호테이프의 주재료인 보호필름을 공급받아 표면보호테이프를 제작하였는데, 피고가 2011. 1.부터 원고에게 통상 보호필름의 재료로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이하 ‘LDPE’라 한다) 대신 값이 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이하 ‘LLDPE’라 한다)이 50% 이상 함유된 보호필름을 공급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표면보호테이프의 지관이 빠져나오고, 표면보호테이프를 피착제에 붙였다가 떼었을 때 피착제에 점착제가 남아 있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합계 386,312,264원(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보호필름으로 표면보호테이프를 제작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76,024,215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보호필름으로 표면보호테이프를 제작하였으나 불량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한 물품가액 82,754,760원 영업이익 감소액 98,207,986원 위자료 5,000만 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받아간 금액 79,325,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과 이 법원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