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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8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5: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광 교회 쪽에서 E 요양병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연지 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8. 19:1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나 장소, 시각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