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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9 2015허3665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2호증)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측방향으로 연장된 지지패널(12)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이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의 경우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과, 상기 지지패널(12)의 양단에서 전방으로 연장된 측판(13)과, 상기 지지패널(12)의 전면 중앙부에 구비되어 상기 지지패널(12)의 전면공간을 좌측의 제1 작업부(15)와 우측의 제2 작업부(16)로 구획하는 격판(14)을 포함하는 헤드본체(10); 상기 지지패널(12)의 상단에 측방향으로 연장된 가이드레일(11)(이하 ‘구성 1’); 상기 헤드본체(10)에 상호 측방향으로 이격되도록 상기 제1 및 제2 작업부(15, 16)에 각각 구비되되, 상기 지지패널(12)에 고정되는 고정툴(21)과, 상기 가이드레일(11)에 측방향으로 슬라이드가능하게 결합되는 제1 및 제2 가변툴(22, 23)을 포함하는 툴(21, 22, 23)(이하 ‘구성 2’); 상기 측판(13)과 격판(14)을 관통하여 상기 헤드본체(10)에 상기 가이드레일(11)과 평행하도록 구비되며 중간부가 상기 제1 가변툴(22)에 나사결합되어 회전에 따라 상기 제1 가변툴(22)이 측방향으로 위치 이동되도록 하는 제1 리드스크류(31); 상기 측판(13)과 격판(14)을 관통하여 상기 헤드본체(10)에 상기 제1 리드스크류(31)와 평행하도록 구비되며 중간부가 상기 제2 가변툴(23)에 나사결합되어 회전에 따라 상기 제2 가변툴(23)이 측방향으로 위치 이동되도록 하는 제2 리드스크류(32)(이하 ‘구성 3’); 상기 제1 및 제2 리드스크류(31, 32)의 일단부에 결합된 제1 및 제2 피동풀리(41, 42); 상기 헤드본체(10)에 구비되며 구동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