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3호 , 제4호 , 제3조 제3항 , 제6조 제1항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4호 (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5호 (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2] 형법 제32조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제6조 제1항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공2018상, 379)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공2005상, 88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공2022하, 1542)
피고인
검사
대구지법 2021. 8. 25. 선고 2021노75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멀티숍에 물품 판매를 하고 있다. 관세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우리가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의 아르바이트인데 할 것이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560만 원 중 4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공소외 2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외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 또는「조세범 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인식한 범죄행위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실행한 범죄행위와 완전히 다르고 본질적인 불법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1조 ),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로( 제2조 제3호 ),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으로 각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 ),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 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 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조 제3항 ),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 이하 제3조 제3항 과 제6조 제1항 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위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멀티숍에 물품 판매를 하고 있다. 관세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우리가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의 아르바이트인데 할 것이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자들은 2020. 1. 29.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공소외 1로부터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4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국내멀티숍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금계좌가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관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탈법행위’를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인식하였는데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