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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865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9.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0. 13.부터 2021. 10. 1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20. 3. 13.부터 월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4. 21. 경 피고에게 2020. 3. 분 및 2020. 4. 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 지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600,000원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