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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350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 내지 9부동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포함, 이하 같다) 및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4. 6. 20. R 사정 2 1979. 10. 23. S 소유권보존 특조법 3 2000. 9. 28. 피고 D 협의분할 상속 제2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4. 6. 20. R 사정 2 1979. 10. 23. S 소유권보존 특조법 3 2000. 9. 28. 피고 B 협의분할 상속 제3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4. 6. 20. R 사정 2 1979. 10. 23. S 소유권보존 특조법 3 2000. 9. 28. 피고 D 협의분할 상속 제4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4. 6. 20. R 사정 2 1979. 10. 23. T 소유권보존 특조법 3 2009. 2. 2. 피고5 내지 15 재산상속 대위등기 4 2009. 2. 2. 피고 P 매매(92.7.31.) 제5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30. 3. 11. R 매매 2 1979. 9. 18. S 매매 특조법 3 2009. 9. 28. 피고 B 협의분할상속 4 2010. 9. 29. 피고 Q 매매 제6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8. 3. 1. 국(國) 사정 2 1937. 10. 28. U외 41명 매매 공유자 R 3 1995. 5. 16. S 소유권보존 특조법 4 2000. 9. 28. 피고 B 협의분할상속 제7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8. 3. 1. 국(國) 사정 2 1932. 7. 1. R 매매 3 1995. 5. 16. S 소유권보존 특조법 4 2000. 9. 28. 피고 B 협의분할상속 제8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8. 3. 1. 국(國) 사정 2 1939. 9. 9. R 매매 3 1970. 10. 14. S 소유권보존 특조법 4 2000. 9. 28. 피고 B 협의분할상속 제9부동산 내역 순번 (등기)일자 소 유 자 (등기) 원인 기타 1 1918. 3. 1. 국(國) 사정 2 1937. 10. 28. U외 41명 매매 공유자 R 3 1981. 8. 31.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