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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누6616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제3호),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제3의2호, 이 사건 법률조항)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부칙(2011. 9. 16.) 제1조 단서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