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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67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포항시 남구 D 지상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2011. 11.경 위 건물 2층에 “F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였다.

피고 B은 2011. 10.경 피고 C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매달 이자 500만 원과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5. 7.경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C에게 위 차용금 중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채무는 면제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 전액 해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14. 5. 14. 피고 C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때 피고들은 피고 B이 변제한 이자를 공제한 이 사건 차용금 원리금 합계 352,135,226원에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2억 6,000만 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잔액을 약 9,2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여기에 피고 B이 추가로 대여한 3,000만 원을 더하여 피고 B의 차용금 합계를 1억 2,200만 원으로 하였다

(이하 ‘추가 정산’이라 한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자 연 5%, 변제기 2017. 5. 30., 차용금액 1억 2,200만 원으로 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이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위 금원을 변제해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피고 C과 공모하여, 피고 C이 2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