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9. 4. 08:3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2호 선 신촌 역 게이트에서 피해자 B(60 세) 이 부주의로 분실한 KB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8:3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 3 층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0,500원 상당의 모둠 도시락 세트 1개를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0:18 경 위 병원 F 병동에서 위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수납 직원에게 제시하여 병원비 47,3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분실한 KB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제 2, 3 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 도난 분실 접수 및 카드 사용한 내역, 현장 CCTV 확인, 분실한 카드번호 및 승인 거절 내역, 피혐의 자가 결제한 병원비) 영수 증 피해자 피해 문자 내역 및 도난 분실 등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신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