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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8 2015누10370

수용재결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 중 23,08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손실보상금 증액 부분 1,249,110원(이 사건 수용대상에 대하여 제1심에서의 감정평가금액 263,110,950원 제1심에서의 실제 감정평가금액은 263,210,950원이나 원고가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용된 손실보상금 261,861,840원의 차액), 주거이전비 2,890,036원, 이사비 427,827원 합계 4,566,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 중 일부인 1,226,030원(이 사건 수용대상에 대한 제1심에서의 실제 감정평가금액 263,210,950원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용된 손실보상금 261,984,920원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 부분인 나머지 손실보상금 증액 부분,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 중 23,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손실보상금 부분, 즉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 261,984,920원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 261,861,840원의 차액 123,080원 중 일부인 23,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소기간의 도과 등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