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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사고 난 외제 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유가 되시면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드리고, 원금 변제는 4월 말일에 1,500만 원, 5월 말일에 1,500만 원, 6월 말일에 1,500만 원, 7월 말일에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외제 차 매입 후 수리하여 되파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약속한 방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2015. 3. 31.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21: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다음날 15:00 경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약속한 방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