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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0 2014노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유류업계의 관행인 외상거래 과정에서 거래처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다소 늦추었을 뿐이고, 공급가액이 과다 신고된 부분은 일부나마 자진하여 올바르게 수정신고한 후 가산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수정신고 후 가산금까지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국세청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 등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상의 발행 시기, 공급가액이 주식회사 J 등과의 실질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이 인정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