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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이미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재무 건전 성도 불량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소위 ‘ 흑자도 산’ 상태의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는 익월 결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관련 업체 부도로 인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속 직물과 원사를 공급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직물과 원사를 공급 받은 후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비교적 거래 규모가 큰 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기망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