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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5. 8. 11.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또 다시 칼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 E, I를 향하여 커터 칼을 휘두르다가 커터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2차로 과도 칼을 꺼 내 휘둘러 피해자 E의 손바닥을 1회 그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등까지 칼로 그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좌측 손 부위의 근육, 신경, 혈관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 및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볍다 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