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20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