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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4659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7. 25.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다음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8.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포맥스디자인은 2002. 1. 2. 피고에게 ‘액면금 3,696,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한빛은행 학동지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2. 1. 2., 발행지 서울, 만기 2002. 5. 5.,’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교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C에게 배서교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어음은 원고, D, 삼보저축은행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지급거절증서작성은 각 면제되었다). 3) 삼보저축은행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4) 삼보저축은행, D가 순차로 소구권 내지 재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