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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36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2014. 7. 25.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라 한다

)로부터 508,200,000원을 변제기 2017. 7. 25., 이자 연 5.7%로 정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처 E 공유(원고 999/1000, E 1/1000)의 인천 연수구 F 제3층 G호(이하 ‘F건물 G호’라 한다

) 및 원고와 E 공유(원고 1/1000, E 999/1000)의 F 제3층 H호(이하 ‘F건물 H호’라 한다

)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조합, 채권최고액 609,84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4. 7. 25. 피고 C조합로부터 438,400,000원을 변제기 2017. 7. 25., 이자 연 5.7%로 정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처 E 공유(원고 999/1000, E 1/1000)의 인천 연수구 F 제3층 I호(이하 ‘F건물 I호’라 한다) 및 제3층 J호(이하 ‘F건물 J호’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526,08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4. 7. 25. 피고 D조합로부터 443,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25., 이자 연 5.7%로 정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처 E 공유(원고 1/1000, E 999/1000)의 인천 연수구 F 제3층 K호(이하 ‘F건물 K호’라 한다

) 및 제3층 L호(이하 ‘F건물 L호’라 하고,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F건물 I 내지 K, L, H호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D조합, 채권최고액 531,96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회생절차 경과 1) 원고는 201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7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5. 12. 8. 개별강제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