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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나6004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 E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2009. 2. 11. 4,000만 원(이하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1.5%로, 2010. 7. 13. 5,000만 원(이하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2%로, 2012. 1. 16.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3%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D은 제1차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F 덤프트럭(이하 ‘제1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E는 제2차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G 덤프트럭(이하 ‘제2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D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2012.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E는 피고에게 2012. 11. 16. 2,000만 원, 2012. 12. 17. 1,000만 원, 2013. 1. 16. 500만 원, 2013. 3. 18.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H은 D 및 E로부터 제1, 2건설기계를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제1건설기계를 매각한 후 2014. 7. 9. 그 매각대금 중 7,557,559원은 H 명의의 법인계좌에, 13,942,441원은 3,942,441원 및 1,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가 2012. 11. 16.부터 2013. 3. 18.까지 지급한 합계 4,000만 원과 2014. 7. 9. 제1건설기계 매각대금 중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