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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7 2016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30 경 공주시 금 학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 학 지구대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