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375 | 소득 | 2016-12-15
[청구번호]조심 2016서3375 (2016. 12. 1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사단법인 등의 형식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주식이나 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법인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출자자로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상담수입을 수령하여 자금관리 및 그 법인의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위「법인세법 시행령」조항에 따른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법인의 매출누락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사단법인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2.5.23. 설립되어 상담심리연구 및 학술세미나, 부모 및 교사 상담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4.8.19. 2014.9.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7∼2013사업연도 중 집단상담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교육비 및 상담료 등을 대표자 OOO 및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로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12.1.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법인에게 2015.3.10.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2015.4.13. 2008∼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각각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5.5.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5.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분~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불복하여 201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손금불산입액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추계로 과세표준이 산정된 경우로써 「법인세법」은 귀속의 불분명을 따지지 아니하고 대표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의 귀속에 있어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에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실질적인대표자라고 해도,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쟁점법인의 사원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60명의 사원 중 한명으로,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쟁점법인은 사단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은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사단법인 OOO)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실질대표자라고 보아 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위 규정의 “대표자”가 실질대표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귀속이 누구에게 되었는지를 모를 경우, 즉,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 때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명문 그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부당하다.
(가) 과세표준을 추계로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귀속의 불분명을 따지지 아니하고 명의상의 대표자나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설립일 이후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장부를 작성한 일도, 세무신고를 한 적도 없어 처분청은 2014년 9월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세무조사에서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 여부와 사외유출의 실제 귀속자를 따지지 않아야 하고, 이때의 대표자는 명의상의 대표자이거나 30% 이상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을 가진 실질대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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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재조사시 문답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재조사시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의 소득누락액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재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재조사를 마무리하였다.
(3) 사단법인의 경우 각 사원의 의결권은 동일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을 과점주주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법인의 체납 법인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불복기한 경과로 정식 불복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바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에 합의권고한 바 있다.
즉, 사단법인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각 사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쟁점법인의 사원은 60명에 달하며, 그 사원의 의결권이 각각 동일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의결권의 100%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귀속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OOO.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서규정은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자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최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은 현재 OOO에 거주하면서 법인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고, 실질적인 모든 운영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법인설립 초기부터 법인의 출자와 관련하여 본인이 100% 출자하였고, 운영 역시 본인의 의사대로 이루어졌으며, 상담수입 역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법인운영과 관련한 강사료 및 법인 운영비 또한 본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법인과 관련한 자금을 모두 직접 관리하였고,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며,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도 청구인이 전적으로 한 것이 명확하다.
(3) 재조사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O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청구인이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법인 설립이후 OOO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법인 운영(직원 채용, 급여 지급, 경비 지출 등)의 모든 의사결정은 청구인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 직원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OOO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의 업무지시 및 결재, 경비지급, 직원 채용 등 실제 대표자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OOO 명의의 통장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는 OOO(주로 행정업무를 담당)가 관리하였으며, OOO 개인 계좌의 자금은 대부분 법인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OOO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사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5.23. 개업하여 OOO에서 기타교육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담심리연구 및 학술세미나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4.8.19. 2014.9.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07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사단법인이지만 집단상담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교육비, 상담료 등 수입금액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OOO 및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매출신고 누락액 예금계좌 수령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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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매출신고 누락액에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제외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7∼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1.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건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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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이 청구인 자신에게 있으며, 상담수입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여 쟁점법인의 운영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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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재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실질 경영여부와 OOO 및 쟁점법인 명의 은행계좌 매출누락 금액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은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되고,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OOO 개인계좌 자금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청구인 개인계좌 자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
(사) 처분청은 2015.1.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2015.8.3.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법인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9.21. 합의권고를 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법인설립허가서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상담심리연구 및 학술세미나, 상담연구학회지 발간, 부모 및 교사 상담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2.5.7.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무관청인 OOO 교육감에게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청구인의 대리인과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폐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의 운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세법상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민법」제32조에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9.18.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를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무한책임사원’, ‘주주’,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상 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는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자를 「상법」 상 ‘무한책임사원’, ‘주주’, ‘유한책임사원’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민법」은 사단법인의 사무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본인이 100% 출자하였고, 운영 역시 본인의 의사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납부해야 할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합의권고를 하였다.
(자) 처분청은 위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에 대하여, 2015.10.13. 아래의 내용으로 시정조치 불가 통지하였음이 ‘합의권고에 대한 답변서’에 의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주무관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쟁점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OOO를 말하고, “과점주주”의 요건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필요로 한다OOO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비영리법인인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배위치에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해야 할 사업으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각종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그러나, 쟁점법인은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운영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공익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불가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하되,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단법인 등의 형식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도 동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주식이나 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집단상담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OOO과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이 중 OOO 개인 계좌의 자금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 개인 계좌의 자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는 아니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법인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출자자로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상담수입을 수령하여 자금관리 및 그 법인의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에 따른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인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