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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4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피해자 B(32 세, 여), 피해자 C(32 세, 여 )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1: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차량의 진입로를 막고 주차를 하여 40여 분을 차를 이동하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나타나 " 미안 하다 "며 웃으면서 차에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평소 등산할 때 쓸려고 차에 보관 중이 던 등산용 칼(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 씨 발년 들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