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4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피해자 B(32 세, 여), 피해자 C(32 세, 여 )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1: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차량의 진입로를 막고 주차를 하여 40여 분을 차를 이동하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나타나 " 미안 하다 "며 웃으면서 차에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평소 등산할 때 쓸려고 차에 보관 중이 던 등산용 칼(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 씨 발년 들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