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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단26

척추관협착증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6.경 화성시 B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 작업 중 롤러에 왼발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종골 개방성골절(분쇄형), 좌측 족부 2, 3, 4, 5 족지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 족부 탈장갑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좌측 족부종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6. 1. 2.경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요추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8.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당한 족부 종골 골절 등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왼발의 절단 위기를 넘기면서 6번의 연속적인 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의 치료를 거치면서 한쪽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부적절한 자세가 계속됨으로써 허리 상태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