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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7나10526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권자였던 원고들은 2008. 8. 8.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Q으로부터 계약금 25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사항 제1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되므로 잔금 시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한다.

’, 제2항으로 ‘잔금 시 은행담보 제공에 동의한다.

’, 제4항으로 ‘매도인은 인감을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고,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서류 및 동의 협조키로 한다.

’라고 정하였다. 원고들은 2008.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R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Q으로부터 42,000,000원을 받았다. 원고들은 2008. 9. 18.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이 원고들에게 토지매매 잔금을 완불할시, 원고들은 Q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고,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1통 첨부)를 작성해주고 소유권을 포기한다.

’, ‘잔금지불 시 상기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 원정)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시 원고들은 말소 관련 서류를 Q에게 넘겨주어 해제토록 한다

(설정 및 말소비용은 Q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 Q은 매도인 원고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권추심(회수) 행위를 할 수 없다.

’, ‘Q과 원고들이 서류제출, 협조 등 추진함에 있어서 종료 시까지 상호 협조키로 한다.

'라는 내용의 권리포기 및 합의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08. 10. 1. Q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10,500,000원을 지급받고, Q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