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8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