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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4.경 부산 부산진구 E(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2013. 8. 4.경 임대인 G으로부터 실제로 임차한 H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하순경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I에게 위와 같이 H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주류대출 및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금 1,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으로 임차하도록 유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0.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 부근 부산은행 앞길에서, ‘I가 주류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G이 I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국상사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용지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확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J’, 성명을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주감로 221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부국상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부국상사 직원에게 건네주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경 주류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