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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장소에 출동한 렉카 기사인 피해자 D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양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단지 “술 마셨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는 대신 이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이후 단독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각 상해를 각 가하고,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