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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604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6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 도우미로 일하러 갔다가, 손님인 피해자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면서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할 비용 등을 빌려 달라고 사정하여, 피해자 (39 세 )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약혼녀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약혼녀에게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알리고, 위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6:23 경 200만 원, 같은 날 16:34 경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8.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더 해 달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