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인천 서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5. 12. 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22. 08:4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3. 19:4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를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05: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6. 22:4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루에 한 컷씩 보낼게, 나에게 당신과의 추억이 500여장 있드라. 아무리 카톡을 지워도 난 보낸다. 당신이 피하면 좋은 추억은 나누어 가집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2014. 3. 25.경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