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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18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년이 좆까는 소리하네,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면서 선풍기와 화분을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