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2013. 12. 7. 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6. 11. 16. 이혼한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의 전남편인 D은 2015. 3. 13. 10:3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센트럴 하이 츠 후문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장 부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D은 즉시 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위 금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울산 북구 G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저축성 예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2억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이 D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반환 받은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및 보험 해약으로 받은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D의 어머니인 K의 집 및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2015. 3. 18. 경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N) 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3. 19. 경 3,000만 원, 2015. 3. 30. 경 3,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2015. 3. 20경 피고인의 동서인 O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3,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P 명 의의 수협 계좌 (Q) 로 1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