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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나38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0. 5. 4.경부터 2011. 1. 24.까지 위 대리점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9. 동수원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재직기간인 2010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1,238,700원을 대리 환급받아 보관하며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던 중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2966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을 그만둔 후 급여수수료명세표를 확인하던 중 피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수수료금액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금액의 차액이 8,939,551원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대표일 뿐으로 이 사건 대리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바, 이 사건 대리점과 그 소속의 개별 보험모집인 사이에서의 구체적 위촉계약 또는 사용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대리점 소속의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이 사건 대리점 자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