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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9 2019가단471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11. 14.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은 2006. 무렵부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의 설립ㆍ운영에 관여한 자로서 2009. 4. 15. 중국인 G(2015. 2. 27.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그리고 G은 중국인들로부터 외화송금을 부탁받고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2016. 1. 22.부터 2017. 3. 27.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B는 G의 제부이고, 피고 C은 G의 어머니이다. 나. 임의경매의 진행 1) 충남 태안군 H 대 98㎡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5.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2. 12. 12.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원고), ③ 2013. 5. 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18. 2. 1.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18. 1. 3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G),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18. 1. 3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G)가 각 마쳐졌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권최고액의 기재만 다를 뿐 같은 양식인데 제1조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