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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08 2016고정1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사업장 내 옹벽성형기로 올라가는 계단(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1.8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고정형 전동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고정형 전동기계ㆍ기구인 콘크리트 믹서기 전등시설에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옹벽성형기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고정형 전동기계ㆍ기구인 콘크리트 믹서기 전등시설을 접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