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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421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94,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1.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6. 7. 1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6. 8. 3. 확정되었다.

또한 A은 2016. 8. 3. 같은 법원 2016하합10017(2011회합1)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7.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회생회사 A의 관리인 C과 사이에 건설가설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개인의 지위에서 다시 위 임대차계약상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A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해주었고, 원고와 A 측은 2015. 9.경 망실된 자재 부분을 7,000,000원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정산금 합계 85,616,433원(부가세 포함) 중 45,021,951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40,594,482원은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등 채권은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A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위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10017호 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서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 B 변호사는 원고의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이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