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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8가단208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25,670원과 2019. 1.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155만 원 등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2018. 10. 2.경 2018. 5.부터 10.까지 피고의 채권자 C,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서 등의 양도금액, 추심금액 등의 합계가 임대차보증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31.부터 위 인도일까지의 월 차임 155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