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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22813

특허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 1) 발명의 명칭 :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 우선일 : 2002. 12. 30. / 2002. 1. 18. 3) 등록일 / 등록번호 : 2005. 12. 23. / 제0540033호 4) 특허권자 : 소외 주식회사 바이로메드(이하 ‘바이로메드’라 한다) 5) 전용실시권자 : 원고(2011. 5. 2. 등록) 6) 청구범위(2015. 11. 19.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내 용 1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급성 류마티스, 만성 류마티스, 만성염증성 관절염 및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 및 예방용 약학조성물로서, 상기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배합 중량비는 1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이고, 상기 추출물은 10 내지 50%의 에탄올 수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된 것이며, 상기 추출용매는 물 및 에탄올 이외의 첨가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조성물.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의 양이 전체 조성물의 0.01 내지 95% 중량비를 갖는 약학조성물로서, 상기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배합 중량비는 1 : 1 : 1 : 0.5 : 0.625 : 0.625 : 0.625 : 0.625 : 0.625 : 0.625 : 1 : 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조성물. 6 제1항에 있어서, 약제학적으로 사용되는 제제 형태가 산제, 과립제, 정제, 캅셀제, 액제, 주사제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약학조성물. 나.

원고의 제품 원고는 2012. 3. 13. 품목허가를 받고, 2012. 12.경부터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여 ‘레일라정’이라는 골관절증 치료용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