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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5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O과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