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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5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몰래 맥주를 꺼내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맥주를 바닥에 쏟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약지, 오른손 검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개전의 정상 없음(동종 범행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극구 부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