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01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5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