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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77]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나는 중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자신의 처 D은 한족으로 중국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 또한 중국 내 E, F 등 고위층과 바로 연결되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 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2013. 5. 14. 경 처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D은 피해자에게 “ 나는 중국 내 G, H 인맥들과 두루 친하고, 중국 내 권역 서열 1위, 2위인 E이나 F과는 각별한 사이이고, E의 어머니인 I 여사와는 어떤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니 사업과 관련하여 무슨 부탁이든 하여도 중국 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곳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내가 ‘K’ 라는 한국 회사에 중국 내에서 줄기세포 사업 독점권을 주려고 진행했던 것이 있는데, 이 회사는 기술이 없다고 평가 되어 다른 회사와 하려고 한다.

혹시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중국 내에 허가를 받는 비용이 약 15억 원 정도 필요하고 이를 댈 수 있으면 사업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2013. 6. 28. 경 피해자에게 ‘K’ 와 진행되었던 줄기세포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면서 “ 이 내용대로 독점 사업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중국 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16 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 국내 줄기세포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일단 100만 원만 빌려 주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