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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506호 손님인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모텔을 부숴 버린다고 했다”는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과 경장 G(32세)으로부터 신고 이유를 질문받자 “야 씨발놈들아 나 지구대 가고 싶으니까 수갑 채워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F이 “아무나 체포해서 지구대에 대려 갈 수는 없다”며 피고인을 달랬으나 피고인이 위 모텔 506호 문을 발로 차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용문신을 보이는 등 더욱 난동을 부려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한 후에도 보호 칸막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않아있던 위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