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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9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행위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E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직원 채용 및 정산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 업무 및 환전행위를 하고, E은 환전행위 및 손님 관리 등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 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 3.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인천 서구 C 건물, 3 층 'D 게임 랜드' 내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포인트 )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영업신고 및 변경 이력, 제공 게임 물 및 환전 영상 분석, 게임 장 현장 상황 및 체포 및 압수집행 경위 등, B, F 휴대폰 압수 수색 분석 결과 등 보고, B, F 휴대폰 압수 수색 분석 결과 2보, 환전 관련 휴대폰 동영상 분석 등 보고, 피의자 B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