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1』
1. 살인 피고인은 2017. 1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을 만 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다가 2017. 11. 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고성군 C 소재 빌라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조만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 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