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2: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05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황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상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