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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6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106,12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C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주유소용지 2,148㎡ 및 그 지상 건물들로 구성된 ‘E주유소’를 매수한 후, 유류저장탱크, 바닥, 주유설비 등을 전면교체하는 리모델링(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2013. 11. 13.부터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유소에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G 잡종지 9,441㎡의 소유자로서 2013. 10. 1.경 피고 신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4층 규모의 자동차매매장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위 공사가 완공되어 현재 위 부동산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주유소에는 담장의 이격 및 균열, 주유소바닥 침하 및 균열, 유수관 및 집수정 파손 등이 발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바닥 침하 및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 54,084,000원, 보수공사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21,154,613원의 합계 75,238,613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피해들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여 위 피해와 이 사건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적절히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